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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금리로 인해 주택 시장 역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자 그 여파로 인해 월세의 수요 또한 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막 자취를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는 월세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나도 대상자?
-연령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만 34세 청년
(만 19세~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 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소득/ 재산 요건 :
1.소득 평가액
- 청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해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 /월)
2.재산가액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 가구+ 1촌 이내 직계 혈족
소득 평가액: 상시 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 소득+ (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 가액: 일반 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요약해드리자면 나이가 만 19~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면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본인 가구 뿐만 아니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은 ?
1. 신청 기간 :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 모집
2. 지급 시기 : 22년 10월 부터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지급 예정
3.신청 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비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4.필수 서류 :
-월세 지원 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지급 대상 범위에 속합니다. 지원 자격에 포함되는 분이시라면 신청하셔서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