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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분들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준비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고환율등 경제 시장이 악화되는 가운데에

소상공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어 정보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기존의 지원정책처럼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운영자금 대출을 감면해주거나 상환 연장하는 방식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지원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1.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

2.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로 나뉘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실차주는 사업자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도박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은 제외)

 

부실우려차주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경우입니다.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됐거나,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폐업자, 6개원 이상 휴업자도 포함)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체크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지원 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나뉘어 지원내용이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게 바뀝니다.

 

1. 부실 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약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 없음(감면율=0)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가능

 

2. 부실 우려 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3.지원 기간 :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운영)

 

 

쉽게 말하자면 대상자에 따라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고 금리를 낮춰주며 원금의 60~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해준다는 사업 내용입니다. 

새출발기금 측에서 총 30조원 규모의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해주게 됩니다.

3.신청 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온라인으로는 10월에 오픈 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관계 부처, 유관기관, 금융권 정보 등을 모아놓고 지원 자격과 지원 신청이 쉽게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유선 콜센터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병행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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